커뮤니티


누구나 선 넘지 않고 왁자지껄

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교통법규

어리굴젓 0 4,143 2021.10.14 01:46









도로교통법 제51조(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)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

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

[전문개정 2011. 6. 8.]

출처 : 미디어오토 유튜브 채널 (https://youtube.com/shorts/9yJinrqD8SE?feature=share)

Comments

커뮤니티

최근글


새댓글


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