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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나 선 넘지 않고 왁자지껄

돈 절대 빌려주면 안되는 이유 ㄷ.jpg

어리굴젓 0 5,061 2021.08.09 20:35






'부부가 짜고 전화 안받냐'며 채무자의 배우자에 연락

안 됩니다. 배우자는 '제3자'거든요.
'벌금 50만 원'

밤9시부터 아침8시까지 채무연락

'벌금 100만 원·집행유예'


가이드라인을 국가에서 정해놨음


결혼식장,장례식장 돈받아내기 딱좋죠

그런데불법입니다

독촉 금지 장소입니다.

형사처벌까지 안 되지만,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사안


채무자 아파트 1층에서 '돈 갚으라', '가족 나와라'

망신주기는 성공. 하지만, 불법입니다.

벌금 100만 원 & 명예훼손 처벌대상



sns에 채무자 사진올리고 돈갚아라내용올림벌금 500만원


(야간 추심) 안 되고, (반복적 독촉) 안 되고,(경조사장 추심) 안 되고, (주변인 연락) 안 되고…

죄다 안된다니 '어쩌라고' 싶겠지만, 선을 지키는게 중요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2RLqt8eu2gU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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